채무조정 신청하면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
금융위원회, 2분기 통합조정 시작
A씨는 금융권에서 빌린 3000만원과 통신비 등 통신채무 100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까지 잃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덕분에 원금 일부를 감면받고 이자율도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이 없다보니 통신비를 계속 내지 못해 휴대전화를 더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 됐다. 직장에 다니려면 휴대전화가 필수여서 대부업체로부터 법정최고금리(연 20%)로 200만원을 대출해 통신비를 납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올 2분기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연체된 통신채무(휴대전화 기기비 제외)는 채무조정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프로그램 이용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면 5개월 분납만 할 수 있다.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이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고, A씨처럼 통신채무를 먼저 갚느라 금융채무를 정리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 소액결제사의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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