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60세 이상 고령자, 재건축 부담 완화

심윤지 기자 2024. 2. 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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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하락기 여건 반영한 ‘재초환법’ 개정안 예고
20년 이상 보유 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최대 70% 감면 혜택
주택 소유한 60세 이상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결혼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상속·혼인주택), 재건축 사업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집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3월27일부터 시행되는 재초환법 개정안에는 집값 하락기라는 여건 변화를 반영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70%(20년 이상)까지 부담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1가구 1주택 기준이 되는 ‘1세대’를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간주한다.

상속·혼인주택과 대체주택, 저가주택 등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은 상속·혼인으로 인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 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택 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인정한다.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도 현실화했다. 앞으로 공공임대의 부속 토지를 공공에 기여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 비용 인정 대상에 포함한다. 신탁 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일 경우 신탁보수·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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