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생방송서 "특수교사 형량에 대해선 왈가왈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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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1일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주 씨는 특수 교사 A씨가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형량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며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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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1일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주 씨는 특수 교사 A씨가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형량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며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걸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지 않느냐"며 "학대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된 게 전혀 없다"며 "저희 아이가 있던 특수 학급은 선생님이 부재 중인 상태가 됐다. 기간제 교사밖에 올 수가 없었나 보더라. 15개월 동안 7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고 현재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 씨는 "자폐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유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엄청나게 힘들다"며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현재 주 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 학교에는 빈자리가 없었고 대안 학교도 알아보는 등 별 방법을 다 알아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현재 가정에서 보호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주 씨는 다시 한 번 이번 판결을 언급하면서 "위법한 녹취는 맞다. 위법한데 위법함을 없앨 말한 정황이 검토되어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판결이었다"며 "부모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 특수 학급은 학생 수가 적고 다른 학생들도 장애 학생이라서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아이가 부모에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10분에 만 원짜리 상담을 받은 것"이라고, 자녀의 성기 노출 사고와 관련해 사과를 안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과를 했다.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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