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거부’ 경찰 수사 속도…대학병원도 대상
[KBS 부산] [앵커]
60대 여성이 심정지로 쓰러져 4분 거리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료진 부족 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뒤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숨진 사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체육시설은 물론 119구조대와 해당 병원까지 조사를 벌이며 응급 조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여성.
사고가 난 체육시설에서 차로 4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우선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대동맥 파열'로 확인됐습니다.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만큼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충원/부산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 "배 안에서 피가 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환자가 저혈량 쇼크에 빠지기 때문에 진단이 된다면 진단되는 즉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 조사도 제때, 적절한 응급조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먼저 체육시설에서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구급 일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체육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또,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학 병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대학병원에 공문을 보내 당시 응급실 근무자, 근무일지를 요청했고, 담당 의료진을 불러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는 "해당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는 휴직과 사직 등으로 전문의 한 명만 남아 24시간 진료 체제를 간신히 유지해 오고 있다"며 "인근에 다른 2개 대학병원을 두고 해당 병원으로 간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박서아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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