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폐 아들, 가정에서 보호..특수학교 보내는 것도 쉬운게 아니더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일 오후 개인 방송을 통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일 오후 개인 방송을 통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다소 살이 찐 모습으로 등장한 주호민은 "살이 쏙 빠졌다가 다시 요요가 왔다.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했다.
주호민은 개인방송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재판 끝나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그래도 개인 방송에서 제 입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상파나 지면에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저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개인방송에서 얘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6개월만에 입을 연 주호민은 "그동안 인터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두어차례 정도 입장문을 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 상, 사람들이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이상의 입장을 내는 건 더 장작만 넣는게 되겠다 싶어서 그 후 6개월간 재판에만 집중했다. 끝나면 돌아와서 얘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오늘 마침내 선고가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호민은 이날 내려진 재판 결과에 대해 "아들학대 교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 형량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다.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전혀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며 "그리고 해결된 게 전혀 없다. 저희 아이가 있던 특수 학급은 선생님이 부재중인 상태가 되면서 기간제 교사밖에 올수가 없었다. 15개월간 7번이나 교사가 바뀌었다고 한다. 자폐 아이들은 선생님과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아이들과 부모들이 힘들었을거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현재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초등학생인 자녀는 자폐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전학을 가려고 했는데 학교도 언론에 알려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아들을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특수하교에 보내라, 집에서 키워라'라는 여러가지 말들이 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보내는 것도 쉬운게 아니더라. TO가 없고 더 중증인 친구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게 아니다. 대안학교도 알아보고 별 방법을 다 알아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현재 데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앞서 이날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주호민은 2022년 9월 자폐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특수교사가 즉각 직위 해제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몰래 녹음'의 위법성과 '무리한 처분' 여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jyn2011@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기 중단' 최강희, 환경미화원 됐다 “체질에 잘 맞아”(나도 최강희)[종합]
- 유명 MC, 부부 예능 한 번도 안 나오는 이유가?..“갈등 유발 우려로 거절”
- 극단선택 시도한 남포동의 후회..“개포동으로 개명”
- 박나래 “지인들, 전남친에 '나래가 한달에 얼마줘?' 무례한 질문도”
- “5년 전 갑자기..” 태진아♥‘치매’ 옥경이 오열
- 지드래곤, '조카 바보' 어깨 올라가는 온가족 지원사격...조카도 'PO…
- [SC이슈] "세상이 억까" 이홍기, 최민환 빠진 첫 공연서 '피의 쉴드…
- [SC이슈] 박수홍♥김다예, 백일해 논란 사과에도 갑론을박 "'슈돌'은 …
- "40대 안믿겨" 송혜교, 핑클 이진과 또 만났다..주름하나 없는 동안 …
- 쯔양 '전 남친 착취 폭로' 그후 겹경사 터졌다 "1000만 다이아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