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딸 주자"는 아내…목검으로 때린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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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딸에게 주자는 아내를 목검으로 때린 4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1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 B씨(44)의 팔과 허벅지 등을 60cm 길이의 목검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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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딸에게 주자는 아내를 목검으로 때린 4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1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 B씨(44)의 팔과 허벅지 등을 60cm 길이의 목검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부의 자녀장려금 160만원을 B씨가 딸에게 주려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된다.
A씨는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는 103cm 길이의 일본도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본도를 B씨에게 들이대며 "넌 죽어야 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범행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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