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언론 비판 제한 신중히”

김희진 기자 2024. 2. 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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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SNS 올렸다고 1억 청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운대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재판장 김동현)는 1일 한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장씨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엘시티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한 위원장에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판과 견제 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어 외관상으로 한 위원장에게 엘시티 수사 권한이 있던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다는 점, 피고가 법조 기자라 해도 수사 업무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장씨가 2021년 3월 엘시티 수사에 대해 SNS에 게시한 글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씨는 당시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대?’ 등 글을 올렸다. 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 이영복씨가 분양권을 정·재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중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고,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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