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연동-서호지구, 30년 만에 재개발?

제주방송 안수경 2024. 2. 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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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주에서도 일도지구와 연동지구, 서호지구가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재건축하게 되면 실제로 지어서 그게 실현되기까지 최소 10년 걸리거든요? 3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제주도의 미래 도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 계획도 수정을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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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건데,

제주에서도 일도지구와 연동지구, 서호지구가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94년 준공된 택지인 일도지구입니다.

마라도 세개 면적 109만1천7백여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들이 들어서있습니다.

이 지역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규제 완화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제주지역 대상지는 모두 3곳.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97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서귀포시 서호지구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천년 준공된 연동지구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상지는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공공기여 조건이 있지만 사실상 안전진단도 면제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깁니다.

지역 주민(음성변조)
"30년 이상 지났고, 개발이 상당히 더디지 않습니까. 현재 고도를 갖고는 상당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에 따라서 다른 규제 완화가 조금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제주자치도는 조례 개정과 함께 재건축 등 요구가 들어올 경우 특별법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재건축이 이뤄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
"재건축하게 되면 실제로 지어서 그게 실현되기까지 최소 10년 걸리거든요? 3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제주도의 미래 도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 계획도 수정을 해야 되고."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에선 도시 과밀화가 가속화되고 건설비 상승 등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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