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에 '영업정지 처분'까지…GS건설 '겹악재' (종합)

안다솜 2024. 2. 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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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총 9개월 영업정지…추가 1개월은 3월 이후 결정
GS건설 "소명 반영 안돼 법적 대응 불가피"…"승소 가능성 미지수"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GS건설이 겹악재를 맞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8개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다,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손실로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받아들었다. 이에 CEO가 나서 전사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등 고육책을 마련, 모든 현장에 정착시켜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사옥(그랑서울) [사진=GS건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2024년4월1일~11월30일)을 확정지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시로부터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2024년3월1일~31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가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 행정처분 검토도 진행하고 있어 GS건설은 추후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 추가 처분까지 받을 시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8개월, 서울시로부터 2개월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분야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으로 영업정지 금액은 총 9조3741억원에 달한다. 전체 매출액의 76.2% 수준이다.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GS건설은 수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결과 발표 이후, 즉각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과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징금 4억원으로 갈음했고,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선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현재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은 특별한 문제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집행정지 가처분은 인용될 수 있겠지만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GS건설의 책임이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소송기간은 3년에서 4년까지도 끌려면 끌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GS건설의) 과실이 명확해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마 기간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소송 기간은 대법원까지 가면 최소 2년에서 2년 6개월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HDC현대산업개발 사례의 경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던 위험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GS건설 사례의 경우,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장의 영업활동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적 개선과 실추된 이미지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GS건설이 공시한 연결재무제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13조436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88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손실도 4193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손실은 지난해 검단아파트 사고로 인한 일시적 비용 5524억원 반영을 포함해 품질향상·안전 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보수적인 원가율 및 공사기간 반영으로 인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신한투자증권도 이날 발표한 GS건설 보고서를 통해 현장별 품질·안전점검 후 보수적인 기준 하에 원가·비용 재산정과 공기지연 현장 돌관비용 반영으로 대규모 일회성 원가가 발생을 대규모 영업적자의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일회성 원가를 제거한 경상수준 주택 원가율은 93~94%대로 파악된 만큼 2024년 실적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는 하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평가다. 원가율은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삼성증권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조만간 확정될 서울시 행정 처분이 당장 영업 활동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부동산 시황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높아진 예정원가율 감안 시 올해 주택사업 실적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회사는 브랜드력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도시정비 사업 입찰 진행 시 수익성을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점도 실적 회복 속도를 상대적으로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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