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어린이집 교사, '술집 접대부' 투잡…"가게가 부탁해서 그랬다"

채나연 2024. 2. 1. 2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3년 넘게 겸업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 2회 밤 시간대에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에서 월 180만 원의 수익을 얻으며 약 3년5개월에 걸쳐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주 2회 카바레식 클럽에서 근무
정직 6개월 징계 받자…스스로 퇴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3년 넘게 겸업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A씨는 스스로 퇴사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 2회 밤 시간대에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에서 월 180만 원의 수익을 얻으며 약 3년5개월에 걸쳐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의 제보자가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 직접 제보를 했고, 이에 조사에 나선 시가 A씨를 추궁하자 그는 겸업을 시인했다.

조사에서 A씨는 “보육교사가 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했다”며 “가게에서 일을 계속해 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업 시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A씨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