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방심위, 원님 재판하듯 압박…MBC에 부담 주기 싫어 하차”

이홍근 기자 2024. 2. 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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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변호사 인터뷰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방송 하차와 관련해 말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정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용해 사실상의 사전 검열을 하는 겁니다. 헌법은 사전 검열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행정독재라고 봐야죠.”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하차 사유는 “MBC에 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앞서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뉴스하이킥>에 연이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는 방송을 계속할 경우 벌점이 누적돼 MBC 경영진 교체의 명분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자진 하차를 결심했다.

신 변호사는 1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방심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추상적 기준 뒤에 숨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가 헌법 정신에 반하는 무리한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런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차 발표 이후 신 변호사가 직접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갑작스러운 하차 발표였다.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선방위가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2건을 연달아 의결했다. ‘진행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안건은 계속 상정될 것’이라 했다. 법정 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재허가 심사 때 결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경영진 교체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 단순한 논리적 가능성이 아니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가 폐지됐고 TBS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MBC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작동했다.”

- 방심위는 <뉴스하이킥>이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방송심의 규정에 나온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표현은 헌법보다도 더 추상적이다. 판단 기준이 없다. 방심위는 어떤가.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땐 ‘원님 재판’으로 느껴진다. 전문성도 없다. 회의록을 보면 행정제재와 법정제재를 구분 못하는 분들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심의위원 구성의 편향성이다. 대통령이 야권 위원을 임명 안 해서 지금 여야 비율이 6 대 1이다. 선방위는 사실상 8 대 1과 다름없다.”

- 방심위 징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나.

“대통령이 합의제 행정기관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 사회적 합의와 토론에서 설득력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최고결정자가 집행력을 행사하는 독임제를 선호한다. 방심위원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는 걸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득력이 있는지보다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검사식 사고방식이다.”

- 현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가 축소됐다는 비판이 있다.

“윤 대통령은 ‘언론관’이 없고 ‘공보관’만 있다. 언론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공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공보는 ‘내가 이걸 주면 저들이 이렇게 쓴다’는 관점이다. 토론과 의견 교환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없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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