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집회 금지는 과도한 자유 제한”···2심서도 집회 불허 경찰 처분 취소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과도한 자유제한이라고 거듭 판단했다.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박영욱)는 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경찰의 통고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집시법 11조에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된다고 본 반면,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에 포함하면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무지개행동 등이 포함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2022년 4월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들어 집회를 불허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참여연대와 트랜스해방전선의 집회금지 취소 행정 소송에서도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무지개행동의 소송대리를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모이고 말하고 나아갈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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