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여학생 집단 성폭행한 3명 징역형... 3년 만에 법의 심판

안정은 2024. 2. 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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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사 시작 3년 만에야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곧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0월 고등학생 A군 등 3명은 충주의 한 모텔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여 만에야 법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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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사 시작 3년 만에야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곧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0월 고등학생 A군 등 3명은 충주의 한 모텔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픽>
당시 피해자는 집에 보내달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군의 주도로 결국 세 사람과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피해자의 성 의식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래픽>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지고, 그 죄책이 무거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여 만에야 법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픽>
하지만 다른 모텔에서의 집단 성관계로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행위가 억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폭행·협박의 구체성이 결여된 점 등을 들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교육 당국은 피해 여학생이 수사기관에 알리는 걸 원치 않아 가해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 여학생도 타도로 전학을 갔지만 결국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스무살이 된 A씨 등 3명은 결국 법정구속됐지만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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