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24억 벌었다" 돈 자랑하던 30대 인플루언서…어떻게 벌었나 했더니

2024. 2. 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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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24억3000만원은 추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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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24억3000만원을 모두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35)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24억3000만원은 추징 명령을 내렸다.

A(34) 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한 뒤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는 수법을 썼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A 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를 이용,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했다"면서도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범죄 수익이 상당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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