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에…의사 ‘환영’ 환자 ‘반발’
환자단체 “의료사고 입증 등 피해구제 더 어려워져” 반대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종합보험·공제를 개발하고 필수의료 분야나 전공의 등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는 특례법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고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면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환자의 동의가 없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을 때, 또 의료사고 조정·중재 절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특례법 도입 전에라도 불필요한 소환조사는 자제하고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적극 적용하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개선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상 등 권리 구제 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법적 부담 및 고액 배상 부담 완화는 의료계의 숙원이다. 의료계는 중증·응급·수술 진료가 많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및 고액 배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도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데, 특례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암시민연대 등 8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례법 추진을 철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과 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하라”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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