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잘알'?···법원 판결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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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법원은 대구문화방송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의 결정조차 수용하지 않는 발언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주장과 정반대 판단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법원 결정마저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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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대구문화방송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지시가 아니라고 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의 결정조차 수용하지 않는 발언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질의하던 국회의원에게 법은 자신이 더 잘 안다며 다투기도 했는데요.
최근 잇따른 법원 판결은 홍 시장 주장과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대구문화방송의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홍 시장과 대구시가 취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대구시 공무원 등 취재 상대방이 갖는 의사 결정권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시장이 취재 거부를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간부회의 발언 내용, SNS 게시글 등에 비춰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주장과 정반대 판단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법원 결정마저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1월 31일 기자간담회)▶
"산하기관에 (취재 거부)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지시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지시했다고 그래요? 그래 철회했데요. 가처분 내용이 그거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지시 안 하면 되지. 한 것도 철회했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법은 자신이 더 잘 안다는 식의 홍 시장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퀴어 축제 때 벌어진 경찰과의 충돌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법제처 해석마저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년 10월 23일 대구시 국정감사)▶
"법제처에서 (대구시에서 요청한) 유권해석을 반려하면서도 '모든 경우 별도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면서 오바한 거죠."
정부 내 통일성과 행정 운영에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제처 유권해석마저 수용하지 않으면서 법은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2023년 10월 23일 대구시 국정감사)▶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1월 대구지역 언론사인 뉴스민이 제기한 대구시 관사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대구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시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스스로 법을 잘 안다는 검사 출신의 홍 시장.
그러나 법원은 홍 시장과 대구시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영상출처 대구시정뉴스, 그래픽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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