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야당안에서 '강제성' 뺀 지역의사제, 실효성 있을까?
"수억 줘도 안 온다" 지적도…국립대병원 육성 등과 '시너지' 노려
지역인재 선발 확대, 의대정원↑ 맞물려 대학들의 자체적 상향 유도
全 의료비 뻥튀기 심하거나 남용 우려 있는 비급여 '혼합진료' 제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내놨다. 특히 수도권 '원정진료'가 일상화된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내년도 대입부터 늘어날 의대 정원규모는 지역인재 선발비중을 높이는 데 적극 할애하기로 했다.
또 지방에 거주하며 관내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속할 인재를 유인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충분한 수입·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는다는 점이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의사제와의 차별점이다. 지역 복무를 법적 강제가 아닌, 상호계약에 의한 선택으로 바꾼 것이다.
일각에선 필수의료 인력의 자발적 유입을 기대하는 이같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제시하는 '매력적 조건'이 이미 많은 지역 병원에서 써온 구인 전략이란 점에서다.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투입할 필수의료 수가 인상, 국립대병원 집중 육성 등 패키지 전반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0순위 대책'으로 주장해온 의료사고 관련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특례법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필수의료 인력의 유출을 부추겨온 '비급여' 항목도 의료시장 정상화를 위해 본격 관리한다.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직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관련 질의·응답을 큐앤에이(Q&A)로 정리했다.
Q. 대입 전형 단계에서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따로 뽑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내용은 패키지에 없는데(※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입시에서 별도로 뽑은 의대생에게 향후 10년간 지역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A: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워딩(wording·표현)이 조금 다르다. 기존에는 주로 '지역의사제'란 표현을 썼는데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보고 드린 것은 '지역필수의사제'다.
2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지역의사제는 어떤 의대를 졸업하면 일정기간 그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지금 (발표된)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무나 강제를 하지 않는다. (지역에 남는) 그 선택이 더 좋게끔 만들어 필수의료 분야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Q. 현실적으로 지방에서는 수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정부의 '지역필수의사제'가 의사들에게 제시할 임금은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까.
A: (조규홍 장관) "단순히 임금 수준만 높다고 될 일은 아니다. 지역필수의사가 되면 장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주 지원도 제공해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지역필수의사제도의 구체적 모형과 지원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Q. '많은 월급'과 '거주 인프라 제공' 등은 사실 다른 (지역)병원에서도 채용을 위해 해왔던 일들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할 것인가. 계획이 있나.
A: (이하 모두 전 실장) "필수의료 패키지가 어느 정도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 생각한다. 이를테면, 어린이집은 대체로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지 않나. 또 (그곳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정해진 월급을 받으니 보육의 질도 높다.
지역 정주여건이 제대로 마련되고 적정한 보상을 받는다면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24시간 이상 당직을 선다든지, 대기해야 하는 부분이 (타 진료과보다) 많다.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갈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경우, 지역·권역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소관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현행) '기타 공공기관'이라 인건비·정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완화 내지 해제해 충분히 (종사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립대병원 의사가 국립의대 교수, 전임교수가 될 수 있게 정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Q.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대략 몇 퍼센트로 올릴 것인지 기준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A: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전형은 지난 2014년부터 권고 수준으로 (적용)해오다가 지난해 (비수도권) 의과대학은 '40%'로 의무화를 했다. 몇몇 대학(부산대·전남대·경상대 등은 입학정원의 80% 선발)은 그보다 훨씬 곳들도 있고, 현장의 호응도도 상당히 높다. 이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지역별·학교별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육 당국과 협의해 의무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기준선도 같이 적절하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 대학의 자체적 상향을 유도하겠다."
Q.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에 건보 재정 10조를 투입하면, 재정 자체엔 무리가 없을까.
A: "기존에 준비금·적립금이 24조 가까이 적립돼 있고 2022~2023년 계속 당기수지 흑자 수준이 3조 이상 돼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 본다. '10조 원+α' 부분은 조만간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핵심으로 들어가 있다. 재정 관련 추계와 지출구조 효율화·부가기반 확충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확보 방안)도 담길 것이다."
Q.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가 환자단체 등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환자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
A: "지금껏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이 참여 중인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서 논의하며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 기본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국민에 대한 신속·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 더 구조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들은 (신설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Q.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의 비급여와 급여항목이 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실손보험 재정비의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보는지. 또 제한될 비급여는 언제까지 확정될까.
A: "보통 흔한 혼합진료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다초점 렌즈 수술을 하는 등의 형태다. 이런 부분만 해도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이 2021년 기준으로 1600억 정도 된다. 도수치료 시 재진 진찰료만 한 151억이 나갔고 물리치료 등까지 하면 한 640억 정도는 지출됐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개혁특위를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비급여 부분이 전체 진료비 규모를 너무 크게 부풀린다던지, 사회적으로도 남용의 우려가 있는지 등 지적을 받아온 사항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의대정원 확대와 인턴제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등 모두 '추진한다'고만 돼 있지, 구체적 일정 계획은 없는데.
A: "의대정원은 2035년까지 현장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25학년도부터 증원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추가적인 절차들이 있다. 이를 거쳐서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턴제 개편이나 지역필수의사제 등은 상당히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사회적 논의도 성숙될 필요가 있다. 특위에서 논의 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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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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