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줄기세포치료 기회 넓히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치병 환자들이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등 8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난치병 환자들이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등 8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대·희귀·난치병 환자 대상 세포·유전자치료와 비용 청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극히 예외적인 허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 대상자에 한해 비용 청구 없이 임상연구만 가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자가 일본 등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사전에 지정된 기관이 제출한 치료 계획을 심의하고 위험한 치료는 심의 전 임상 연구를 실시하는 등 개정안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라도 환자의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의약품원료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우선 지원하고,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제도를 안내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안별로 정해진 날짜에 시행된다.
address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일 1운동’하던 김종국도 몰랐다” 운동하다가 약물치료까지…이러다가?
- 생후 19일 학대 뒤 피묻은 배냇저고리 버렸다…이 병원 충격 실체
- 박명수 "父 돈 없어도 컴퓨터 사줘…지금 100배 잘해드린다"
- "자고 일어나니 죽어있어"…살인 부인했던 60대, 징역 15년
- '팬들과 설전' 김기수, 결국 활동 중단 "당분간 아무것도 안하겠다"
- "예뻐져서 몰라보겠네"…남현희 만난 전청조 대성통곡한 이유?
- '연기 중단' 최강희, 이번엔 환경미화원 도전…"체질에 맞아"
- ‘르세라핌 성희롱 논란’ 대만 男배우 결국…“직장 잃었다” 상황 고백
- 김완선, 1300억 갈취 이모 회상…"난 일하는 기계, 벗어날 생각 만"
- 의붓딸 13년간 강간한 '인면수심' 계부, 징역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