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유예 불발…민주 끝내 중재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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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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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난 등을 이유로 확대 적용 유예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지난달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되 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협상안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본의회에서도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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