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대 증원·지역의사 도입…‘공공의료 확대’는 빠졌다
의사 반발에 증원규모 별도 발표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 ‘상향’
보건의료연합 “수가 인상 부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란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다. 핵심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정부는 2006년 이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현재 3058명)을 2025학년도부터 증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의대 증원 규모 및 방법은 조만간 별도로 발표한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어 연간 1000명 이상을 증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교육 및 수련체계도 개선한다. 지역 의대 및 필수의료 과목 교수인력 확보 및 시설·장비 개선을 추진하고 인턴제 내실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및 수련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재 인기 진료과목이나 수도권에 의사가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긴 어렵다. 정부는 우선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현 40% 수준에서 더 늘려나가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에서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대생 또는 의사가 정부·지자체·대학과 ‘계약’을 통해 교육비·수련비·정주 비용을 받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골자다.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분야에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가 개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제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대 증원 후 의사 배출까지는 6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간 의료진 협진, 파견 등을 토대로 한 ‘공유형 진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사고 법적 책임 및 고액 배상 부담을 꼽는다. 이에 정부는 의료인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등을 명시한 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체계도 손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빠져 있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는 수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는 시민들의 의료비·건강보험료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역 공공의료 강화책이 빠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정부는 의사인력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에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개원 쿼터제(할당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무분별한 병상 확대를 막기 위해 병상총량제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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