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에 "법적 대응"…이대로 정상영업?
지난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GS건설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언제 적용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절반이 넘는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일) 시공사인 GS건설을 포함해 총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망사고가 나지 않은 부실 사고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처벌입니다.
영업정지 부과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신규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도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시의 추가 행정처분 결정에 따라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영업정지 때려도 좋은 로펌을 써서 재판하는 과정 중에 이걸(영업정지 기간) 깎으면 되지 이런 인식이 많아요. 과태료나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으로 과도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게 이런 구조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3년 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도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정상 영업 중입니다.
GS건설 역시 법정 다툼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인데, 브랜드 가치 훼손이나 신용도 등 타격이 불가피하단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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