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노조, 정부에 1억6000만원 배상"... 15년 분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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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종결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 36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은 저공 헬기 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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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종결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 36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배상액은 1억6600여만원과 지연이자다. 당초 1·2심은 10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크게 줄어든 것이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로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전체 근로자 37%를 구조조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농성했다.
경찰이 헬기로 노동자들이 있던 공장 옥상에 유독성 최루액을 대량 투하하며 진압에 나섰고,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고 경찰관들이 다쳤다. 국가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14억여원, 2심은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은 저공 헬기 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노동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진압을 방어하면서 경찰 장비를 손상한 것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은 작년 8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 측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1억6600여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정부가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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