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수술비 없어서"…400만원 금목걸이 훔친 60대 아내 입건

류원혜 기자 2024. 2. 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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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수술비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55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금은방에서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보석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목걸이가 없어진 걸 알게 된 B씨는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A씨에게 연락했고, 여성은 훔친 금목걸이를 그대로 금은방에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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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남편 수술비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날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55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금은방에서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석류 여러 개를 꺼내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주인 B씨(50대)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목걸이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석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목걸이가 없어진 걸 알게 된 B씨는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A씨에게 연락했고, 여성은 훔친 금목걸이를 그대로 금은방에 가져왔다.

A씨는 "남편 수술비 문제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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