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한 민주당에 “민생보다 표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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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절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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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그간 개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제안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이날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은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채 유지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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