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또 배상…위자료 46억 원

공웅조 2024. 2.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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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 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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