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이어 동부건설도 "영업정지 처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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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이어 동부건설까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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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이어 동부건설까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부건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이 여러 가지이지만, 자신들은 시공에 관여한 바 없는데,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고,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GS건설은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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