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안, 2월 임시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김형준 기자 2024. 2.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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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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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입장문 발표…"안타깝고 참담한 심정"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계는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는 "전날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줄곧 요청했다"며 "오늘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 경제 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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