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 공포 심어"…'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최원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피해자는 숨졌는데 범죄자는 살 수 있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치고,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를 휘두릅니다.
지난해 8월 최원종의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 대한 테러 공포를 심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벌을 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걸 알면서도 치료를 거부해왔다는 겁니다.
최원종은 덤덤한 모습으로 판결을 들었고, 최원종의 부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원종 아버지 :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강제 입원 조치도 고려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숨진 딸이 좋아하던 떡을 들고 온 부모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울었습니다.
[고 김혜빈 씨 아버지 : 생명권을 박탈한 피의자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건…]
첫사랑 아내를 잃고 잠을 못 자는 남편도 나왔습니다.
[고 이희남 씨 남편 : 볼라드(안전봉)를 제거해서 인도에서 무고한 사람이 살해되는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누가 왜 안전봉을 제거했는지…]
재판은 끝났지만 가족들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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