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A 과학고 '비공식 추천' 논란…권익위 조사 착수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대학 입학 정원의 10명 가운데 8명은 수시 모집으로 선발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 한 과학고등학교에서 특정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서약서를 쓴 학생들만 추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추천 명단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박은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제기된 의혹이 어떤 내용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여러 부분에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서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입시는 생활기록부가 중요한 수시전형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해당 학교는 과학고인데 이 학교에서도 올해 한 학급의 전원이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과학기술원 입시, 수시 입시와 수시전형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비공식적인 서약서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저도 여러 현장을 취재해 봤지만 대학 입시에 서약서라는 서류를 내는 건 정말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이거 비공식적인 문서죠?
박은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름은 과학기술원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이런 제목의 문서이고요.
형식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가 제 기명 날인을 한 다음에 학교장에게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이 문서를 대학으로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보면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해당 과학기술원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 시 다른 과학기술원에 해당 사항 통보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어도 감수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서는 대입전형에서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공식 자료도 아니고 제출할 수도 없는 자료입니다.
이 점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에게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입시 담당 교사가 3학년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서약을 받아 대학 측에 명단을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홍보라는 표현을 활용해 실질상 학교장 추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게 아니라면서 여기 이제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 표현은 옳다로 보입니다.
비밀 유지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교육부의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소개된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 자료도 생활기록부와 면접뿐입니다.
특정 고등학교가 특정 대학의 특정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거나 이 대학에 합격하면 다른 대학에 합격해도 등록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교육부 지침에는 없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사가 직접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언급한 것도 일단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게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면 정말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사실 실제로 이게 작동을 했는지는 조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담당할 영역인데 다만 익명 제보자에 따르면 적어도 올해 입시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제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추천서가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통용을 시켰다는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해당 문서는 학생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학고에서 제출합니다.
이 문서 아까 보셨듯이 하단에 이 학교의 이름이 버젓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할 테니 믿고 합격시켜달라 이런 취지를 사실 담고 있는 실질상 추천서인 거죠.
특정 고등학교가 특정 대학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이런 서약서를 활용한 방법은 교육부의 블라인드 전형 원칙을 위배했고 또 고등교육법을 위배했다고 보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보면 전형 운영 시 출신 고교 등 학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됨이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그런 내용인데요.
특정 고등학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해서 대학 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당 서약서의 실질은 추천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과 후광 효과를 원하고 있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대해서 차별해달라 이렇게 대학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입의 공정한 시행과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준수가 의무이고 이를 위배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약서를 통한 블라인드 위배는 결국 고등교육법 위반의 위법 행위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입시에 실제 영향이 없었다고 해도 학교가 이걸 시도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밖에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실제로 이제 다른 의혹들도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특히 이 학교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이런 대학 추천의 얘기를 거의 매일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서약서는 그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학교 교사들이 한 말을 보면 학생들에게 공공연하게 성적 떨어져도 뽑아달라고 내가 명단을 따로 줄 테니까 뽑아달라고 그렇게 할 거다.
이미 몇 개 대학은 이미 얘기가 다 됐다.
내가 입학처에 아는 사정관이 많으니까 입학사정관이 많으니까 전화해서 얘는 정말 좋으니까 정말 반영 좀 해달라고 이 반영은 이제 서약서를 가르키는 것 같고요.
내가 전학까지 다 하거든 그리고 성적으로 메울 수 없는 갭을 메워주는 거다 이런 말도 많이 했는데 이거 역시 성적이 낮아도 서약서를 통해서 입학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런 교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서약서가 작동을 했다면 선생님과 입학사정 간의 어떤 전화통화나 서약서 제출 이런 것만으로 합격이 좌우된 블라인드 위에 특정인 합격 내지 불합격 종용의 불공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 위반의 문제가 있고요.
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업무집행방해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만약에 뭐 이런 제보들이 사실이라면 학생들의 압박감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박은선 변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오히려 선생님이 대학 진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학교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결 처리의 어떤 부당함 이런 것까지 감소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선생님들에게 수능하는 그런 학교 문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현재 어쨌든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
다만 굉장히 좀 느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2월 말이면 입시가 거의 완료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조사를 교육부와 협조해서 제대로 진행을 해서 고등교육법 위반과 형법 위반 이런 문제까지 다 밝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공정한 입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이기도 한데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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