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 어떻게 막나”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측, 보석 허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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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재현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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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배재현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기록에 따라도 47명의 증인이 향후 (법정에) 출석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장기화에 따라) 어차피 있을 불구속 상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악의적 프레임으로 검찰이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전제한다”며 맞섰다.
검찰은 “단순히 추정적 판단이 아니고 주가를 올려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하게 한다는 워딩이 수없이 많은 자료와 카카오톡 대화에 나온다”며 “실제 주식거래 하는 직원들조차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고, 구속심사에서 다툼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서는 카카오의 SM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이경준 CFO는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지난해) 2월 16일에 상당히 오르고 그 이후 하락 안정세를 보여 16일에 대량매집 이슈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대량매집만 없었으면 큰 문제 없이 저희가 (인수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다”며 “인수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해 저희 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재현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배재현 대표 등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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