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도 금융채무와 통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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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할 때 기존 금융채무 이외에 통신채무 조정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복위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분기부터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한 번에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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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과 협약 가입도 협의중
올해 2분기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할 때 기존 금융채무 이외에 통신채무 조정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통신채무가 연체되는 경우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구직 활동 등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먼저 상환한다”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는 사람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한꺼번에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분기부터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한 번에 조정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위해 통신업계가 신복위의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해서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현재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은 1분기 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향후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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