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

경기일보 2024. 2. 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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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득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여기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문서가 작성된 객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해 서명부 양식을 작성해 서명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를 임의로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까?

이 사안을 심리한 법원은 최근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의 주된 취지가 특정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24년 1월4일 선고 2023도 1178판결). 사문서 위조죄를 처벌하는 이유 또는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다.

유사 사례로 법률 분쟁의 위기에 처한 분들이나 이미 법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참조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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