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연의 여의도 돋보기] 총선 앞두고 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요?

신하연 2024. 2. 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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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했나요.

총선용 공매도 금지, 총선용 금투세 폐지, 총선용 부양책·퍼주기·감세같은 식이죠.

구체적인 정책과 별개로, 금융 당국이 주주 권리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결한다는 것은 물론 반길 만한 일입니다.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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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글쓴이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했나요. 어렵고 딱딱한 증시·시황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래서 왜?'하고 궁금했던 부분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여의도에서 흘러나오는 대부분의 이슈는 단어 앞에 '총선용'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얼추 그럴싸해 집니다. 총선용 공매도 금지, 총선용 금투세 폐지, 총선용 부양책·퍼주기·감세…같은 식이죠.

최근 정부 기조를 살펴보면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 등 개인 투자자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과 별개로, 금융 당국이 주주 권리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결한다는 것은 물론 반길 만한 일입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주주로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행령 제·개정으로 점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형국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이뤄지는 시행령 제·개정안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의지만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금융위원회)가 추진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나 법률은 법 체계상 상위법이고 대통령령은 하위법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5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법률 내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단 겁니다.

30년 넘게 상법을 공부했다고 밝힌 금융시장의 한 전문가는 최근 정부가 상법 개정을 뛰어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법 체계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큰 틀에서 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사항을 당국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뒤엎다 보니 결국에는 상법이 끌려가는 형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급작스럽게 단행했듯이, 그리고 지난해 연말 주식시장 폐장을 앞두고 대주주 양도세 과세 완화 관련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듯이 앞으로도 시장 전체보다는 소액주주들의 표심만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법 제도의 틀이 흐트러지면 이후에 어떤 제도를 내놔도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시행령 하나를 짚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다른 것들도 함께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벽하게 수평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주주와 기업, 투자자와 경제업계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 수급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이처럼 예측성이 떨어지는 시장은 매력이 떨어집니다.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부터 이미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시장 신뢰도는 떨어졌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장 눈 앞의 나무 한 그루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그리고 제대로 된 경제 정책에서만큼은 여야 간 대립이 아닌 진정한 합의의 길이 열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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