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뭐했냐” 민주 90여분 토론에 중처법 유예 거부

이슬기 기자 2024. 2. 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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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이미 업계의 고충을 고려해 한 차례 유예한 3년 간 정부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여권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에서도 단속업무 등 필수 권한이 빠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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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이미 업계의 고충을 고려해 한 차례 유예한 3년 간 정부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여권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에서도 단속업무 등 필수 권한이 빠졌다는 것이다. 각 당에서 협상권을 위임 받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절충안을 잠정 합의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의원 상당수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서영교·김병욱·이수진(비례) 의원 등 15명 가량이 공개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토론에선 “이미 준비 기간을 줬는데 이제 와서 기업 다 죽는다, 시간 더 달라는 건 말이 안된다” “조사 기능도 없는 지원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 “3년 간 아무것도 안 한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 등의 말이 나왔다고 한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정부가 준비도 안 해놓고 마치 법을 시행하면 큰일 날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아무리 원내대표에 위임했다고 해도 이건 원론적으로 우리 당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병욱 의원 등은 “동네 50인 미만 사업장을 ‘노동과 자본’이라는 이분법 구조로 볼 수 없다”며 “주5일 근무제도 7년여에 걸쳐 단계적 안착했다. 중처법 2년 유예 역시 제도 안착을 위한 단계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등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법 통과 이후 3년의 유예 기간을 줬고, 지난달 27일부터 적용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영세 사업주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여야가 유예를 위한 협상을 해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미루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하 지원청)을 2년 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지원청은 그간 민주당이 중처법 유예의 선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에서 ▲단속 및 조사업무 기능을 빼는 대신 ▲예방 및 지원 역할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역제안한 기구다. 홍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쳤지만, 90여분 토론 끝에 부결됐다.

현재로서는 여야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유예 요구에 대해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의 사과 ▲고용노동부 산하 산안청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이 조건들이 수용되면 2년 유예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유예 불가’라는 원론적 입장을 낸 만큼, 여당도 추가 협상을 제안하기가 어려워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법이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로 유예하는 상황은 민주당으로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낸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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