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야당안 수용”에도 거부

송찬욱 2024. 2. 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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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인 3500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2년만 유예해달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 제안을 수용하겠고 했지만 야당은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가 더불어민주당 거부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유예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30일)]
"산업안전보건청을 가져오면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난색을 보이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부산에 있는 폐알룸미늄 처리업체에서 첫 적용 사례가 발생했는데, 아직 영세 사업장이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유예 불가로 결론내렸고 국민의힘은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낙담한 분위기입니다.

[인천 남동공단 제조업체 대표]
"뭐라고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냐면, 회사 이제 접고 아들을 물려줘가지고 범법자 만들어서 영창 가게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윤 대통령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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