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거부’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모았고,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지원보건청으로 바꿔 2년 뒤 신설하는 안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해지자 민주당 요구를 적극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날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법을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거부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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