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또 합의 불발...민주, 與 절충안 거부

손효정 2024. 2. 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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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일)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신설하되 2년 뒤 개청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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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일)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오늘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신설하되 2년 뒤 개청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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