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이제는 안통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회 통과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2. 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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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사칭해 제3자의 계좌를 거래 정지시키는 '통장 협박'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음을 소명할 경우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카카오톡이나 토스 등의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급 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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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사칭해 제3자의 계좌를 거래 정지시키는 '통장 협박'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된다. 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음을 소명할 경우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피해 소명은 통장 협박범의 협박 문자 등으로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오는 8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통장 협박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를 가장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고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요구해왔다. 자영업자들은 통장 협박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등이 정지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카카오톡이나 토스 등의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급 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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