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 개정 공약 위헌’ 역풍에 태국 제1당 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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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웠던 태국 제1당 전진당(MFP)이 해당 공약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해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해당 청원은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청원한 장본인인 변호사 등이 제기했으며, 이들은 정당법 제92조에 따라 선관위에 전진당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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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웠던 태국 제1당 전진당(MFP)이 해당 공약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해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오늘(1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들에 대한 정치 활동 금지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청원한 장본인인 변호사 등이 제기했으며, 이들은 정당법 제92조에 따라 선관위에 전진당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정당법 92조는 입헌군주제에 반대하거나 전복하려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태국 헌법재판소는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태국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 공약으로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에 올랐습니다.
한편,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태국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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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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