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하루 평균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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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이 지난해 말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 평균 22명 꼴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648건이 적발됐다.
지난 5일 오전 10시 48분쯤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한 아파트 앞에서 B(남·31)씨가 1t 트럭을 몰고 서면 신매리까지 약 6㎞를 달리던 도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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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이 지난해 말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 평균 22명 꼴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648건이 적발됐다. 이 중 면허취소는 71%(460건)로 가장 많았으며, 면허정지는 29%(188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642)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나, 면허정지의 경우 지난해 166건에서 올해 188건으로 약 13% 증가했다.
이번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동안 숙취 운전으로 인한 적발된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6일 오전 10시 55분쯤 춘천시 후평동 한 주택 앞 도로에서 A(남·30)씨가 경차를 몰고 약 3㎞ 달리던 도중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 확인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일 오전 10시 48분쯤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한 아파트 앞에서 B(남·31)씨가 1t 트럭을 몰고 서면 신매리까지 약 6㎞를 달리던 도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8%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소주 한 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차를 몰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음주측정을 하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된다”며 “술을 마셨다면 차량을 몰지 말고 대리기사를 호출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재혁 jhp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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