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2년 유예해달라" 호소에도…또다시 외면한 정치권

박기범 기자 2024. 2. 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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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1일 중처법 유예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의 대치로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됐다.

이에 중처법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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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청' 주장한 민주, 야당의 '산안지원청' 수정안 거부
중소기업인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 재차 호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거부했다. 202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 대치 속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건을 대폭 수용했는데도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요지부동하면서다. 유예를 바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도 외면받았다. 산업 현장에선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1일 중처법 유예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당이 2년 유예 전제조건으로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조건을 대폭 수용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지원청) 설립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이를 최종 거부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 영세기업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했다.

여권은 법 시행 시 중소기업·상인들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이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생계 위기를 이유로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이 유예를 결정할 경우 산업현장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산안청 설립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권은 정부 조직이 확대되는 데 부담을 느껴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의 대치로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가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거듭 반박했다.

중처법이 적용되자 중소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섰다. 중소기업인 3500여명은 전날(1월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유예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 것은 중소기업중앙회 6년 역사상 처음이다.

그러자 정부·여당이 산안청 도입까지 고심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산안청에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산안지원청 설치를 제시했다. 야당의 요구 조건을 대폭 수용한 셈이다.

민주당 역시 중재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이에 중처법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전 1시간30분 동안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여당 안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정부·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했다"며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계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오늘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합 경제 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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