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금주 중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국비예산 교부”

2024. 2. 1. 1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고용부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금년부터 기존 사업참여 인력의 고용유지,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상담을 통한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신설(국비 23억 원) 되었습니다.

○ 아울러 고용부 사업수행단체들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 등을 선지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사업을 시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고용부에서 폐지되고 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은 빠르면 5월 이후에나 시행 가능

[복지부 설명]

□ 고용부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금년부터 기존 사업참여 인력의 고용유지,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상담을 통한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신설(국비 23억 원)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개요

□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는 일자리를 잃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예산이 편성된 직후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지자체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비 확보, 신속한 사업공모 및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청(‘23.12.28)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용부 사업수행단체들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 등을 선지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공문이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고 빠르면 5월이라고 들었다”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 금주 중 국비를 교부하여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전이라도 먼저 국비를 활용하여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사업지침은 관련 단체 의견 조회 및 지원단가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기 배포(1.30)하였습니다.

□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사업을 시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