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끝내 민생 외면, 정략적 표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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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야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불발 소식을 듣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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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야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불발 소식을 듣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협상안을 논의했지만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이후 2년 유예를 거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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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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