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차관 "플랫폼법 우려점도 논의돼야"…비공식 플랫폼법 공개 촉구

이호승 기자 2024. 2. 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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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공정위가 플랫폼법 적용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과 방식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도 법안의 초안 조차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추측할 수 없다"며 "어제 한국 외교부와의 대화에서도 (플랫폼법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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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논의 과정의 투명성 보장, 이해 관계자의 관여 필요"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오른쪽)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1.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랫폼은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미리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법이 제정될 경우 미국의 구글, 애플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미국상공회의소도 플랫폼법에 대해 무역 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지난달 31일 방한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은 이날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투명성 보장과 이해 관계자의 관여가 필요하다. 한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시간을 두고 차분히 리뷰하고 코멘트할 것"이라고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의 발언은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공정위가 플랫폼법 적용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과 방식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도 법안의 초안 조차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추측할 수 없다"며 "어제 한국 외교부와의 대화에서도 (플랫폼법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전날 열린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페르난데스 차관도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추진 중인 것을 사례로 들어 플랫폼법과 관련해 의견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와 관련, 우리의 파트너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대화하고 있다"며 "플랫폼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우려를 표명한"며 "(플랫폼법은)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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