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곡법 개정안’ 야당 단독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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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서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고 규정했던 것보다 완화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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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대 없는 조정은 무효” 퇴장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상대가 없는 조정은 원천무효”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전 개정안과 원칙적으로 수단이 비슷한 유사동질법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조정 내용 설명 도중 퇴장했다.
윤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는데 안 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림부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는데 어떻게 유사동질법인가”라고 반박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15일까지로 돼 있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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