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관계 찍어 온라인 올리자” 강요한 남편... 아내 극단선택
이현준 기자 2024. 2. 1. 19:03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와 감금, 협박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서울시 송파구 한 병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유서를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경기 시흥시 A씨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앞서 불법 영상물을 온라인에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울·강원 등 주소지 거듭 옮기며 병역 기피한 30대 男...실형 선고
- “교도소도 이 방보다 넓겠다”... 월세 20만원 서울 원룸, 어떻길래
- 오세훈·손흥민 연속 골... 쿠웨이트전 2-0 앞서
- 차선 위반 차량 노려 사고낸 뒤, 억대 보험금 타낸 53명 무더기 검거
- 김숙 “한가인 결혼식 가서 축의금 5만원 냈다”...사과한 이유는
- 김도영, 2홈런 5타점... 한국 쿠바 잡고 4강 불씨 되살렸다
- 日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여학생 뽑을 때 외모 안 따진다
- 강원 춘천 아파트,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
- 손흥민 130번째 A매치 출격... 쿠웨이트전 베스트11 발표
- ‘정년이’ 신드롬에 여성 국극 뜬다… 여든의 배우도 다시 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