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영업정지' GS건설 "책임 통감…법적 대응 불가피"
2024. 2. 1. 19:02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GS건설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소명이 전혀 반영되지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민 기자 / lee.seungm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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