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혐의 전청조에 15년 구형‥최후진술서 무슨 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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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전 연인이자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월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전청조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사기‧사기미수)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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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검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전 연인이자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월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청조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억대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점, 경제적 정신적 피해 지속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들이 희대의 사기꾼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 행동으로 보이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전청조의 변호인은 "전청조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청조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사기‧사기미수)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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