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코앞인데…채권단-하림, HMM 매각협상 ‘겹겹’ 난항

김경욱 기자 2024. 2. 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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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에이치엠엠(HMM) 매각을 둘러싼 채권단(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과 우선협상대상자(하림그룹)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애초 지난 1월23일이 1차 협상 기한이었으나,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와 하림그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주 연기됐다.

쟁점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불거진 에이치엠엠의 잔여 영구채 처리 문제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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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엠엠(HMM)의 컨테이너선인 블레싱호. HMM제공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에이치엠엠(HMM) 매각을 둘러싼 채권단(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과 우선협상대상자(하림그룹)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에이치엠엠의 잔여 영구채 처리 문제와 주주 간 계약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림그룹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해운업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일부에선 매각 무산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에이치엠엠 매각 협상 기한은 오는 2월6일까지다. 애초 지난 1월23일이 1차 협상 기한이었으나,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와 하림그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주 연기됐다.

쟁점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불거진 에이치엠엠의 잔여 영구채 처리 문제가 꼽힌다. 산은과 공사가 보유한 1조6800억원 규모의 잔여 영구채를 향후 3년 동안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하림 쪽 요구다. 하지만 산은과 공사는 중도상환일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2025년까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림 쪽이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을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까닭은 경영권 방어와 투자금 회수 때문이다. 잔여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산은과 공사는 에이치엠엠 지분 32.78%를 보유하게 된다. 하림으로서는 수조원을 들여 에이치엠엠 최대 주주(지분 38.9%)로 올라서더라도, 산은과 공사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지분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금 규모도 줄게 된다.

업계에서는 하림이 이런 요구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사는 물론 해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입장이 강경한 까닭이다. 하림 쪽은 협상과 관련한 물음에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협상이 난항을 빚는 근본 원인으로 하림의 자금력 부족을 지목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자산 17조원 규모의 하림이 25조원이 넘는 에이치엠엠을 인수하려다 보니, 자금 조달과 세부 협상 과정에서 채권단과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운업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점, 노조가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점도 하림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하림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상 당사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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