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서두르고 공공의료도 확대해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을 축으로 한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이다.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추산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주기적인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목이 쏠린 증원 규모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장 문제를 해소할 수준으로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설 연휴 전후에 최소 1000명, 최다 2000명 이상의 증원 규모를 발표할 거란 관측이 많다. 그간 집단휴진을 거론하며 증원을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과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대로 흔들림 없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바란다.
현실적으로, 의대 증원만으로는 인기 진료과나 수도권에 의사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나온 지역필수의사제를 주목하는 이유다. 이는 의대생이나 의사가 정부·지자체·대학과 ‘계약’을 맺어 장학금·수련비·거주비 등을 제공받고, 지역·필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제도다.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 의사를 확보할 대안으로 기대된다. 실효성을 높일 세부 실행 계획을 세워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 사고 때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은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고, 필수의료인력 이탈을 막으려고 환자 안전을 뒷전에 둔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을 유념해 과도한 특혜·남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무너진 필수·지역 의료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의대 증원, 의사 부담 완화책에 그칠 게 아니라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 불균형 사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이용자가 많은 공공의료 확대도 중대과제로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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